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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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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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2일 후미충돌 100:0 피해자입니다

차를 출고한지 6개월 된 새차량인데 사고로 인해 뒷범퍼및 트렁크 전부 교체하였습니다

보험사쪽에서는 수리비가 중고차 시세의 20%가 되지않아서 지급을 할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정말 인정이 안되는걸까요? 사진 첨부해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안녕하세요 정음손해사정입니다. 격락손해에 대한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은 출고 5년 이내 차량 중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의 보험가액(해당 차량의 현재시세)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개별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소송실익을 잘 따져보셔야 겠습니다.
네 약관상 차량 가액 20% 초과하는 수리비 발생시에만 5% 부터 격락손해가 적용되므로 그렇지 아니할 경우 소송을 통해 다투어 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