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건입니다.

산재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건입니다.

산재사고

안녕하세요.


* 현재 상황입니다. *

아버지께서 근무 중 회사 화물차의 주차유도를 하다 차량과 가로수에 끼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가 119에 신고했고, 119에서 112에 동행 요청하여 음주는 아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수술 후 현재까지 입원 치료 중이며, 퇴원 후에도 사고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매년 검진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입원 후 자동차보험사에 지불보증서 요청하여 병원에 제출한 상태이며, 회사측에서 산재로 접수한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직책은 부사장이나 일용직으로 등록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후 보험사에서 사고 경위를 파악하려 운전자와 통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회사를 통해서도 운전자와 통화가 안된다고 하며, 운전자에 대한 사과도 못 받았으며, 회사측에서는 되려 아버지께 "멍청하게 왜 거기 있었냐"라고 탓을 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사에서는 산재이기 때문에 책임보험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 질문입니다. *

경험이 없어서 이후 진행 상황이나, 준비 혹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만약 운전자가 면허취소 상태일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부모님이 아버지 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인데, 입원 상태이기 때문에 고정 지출되는 비용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경우 급여 부분이나 보험쪽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근무 중 발생한 사고임에도 형사고소가 되는지 여부와 개인 합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4. 자동차보험에서는 책임보험만 된다고 하는데, 병원비 대납이 안된단 뜻인지 궁금합니다.


5. 산재 신청은 병원에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병원비 및 퇴원 후 치료비까지 산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 지금은 산재보험을 신청해준다곤 하는데,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1. 산재 선처리후 사업주 및 가해자를 상대로 초과손해액에 대한 민사소송을 들어가야 합니다.

2. 산재 휴업급여로 일단 달달이 청구해서 받아 충당해야 할 것입니다

3. 형사고소 자체는 가능하나,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될지 여부는 경찰 혹은 검사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때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고싶어 할 경우만 개인 합의를 따로 보시면 됩니다.

4. 병원비는 먼저 산재로 선처리 하시면 됩니다.

5. 통원까지도 되나 비급여는 자부담하셔야 합니다. 이후 자동차보험 처리 하시면 됩니다.

6.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하다 다쳤다는 사실만 확실하면 산재보험이 미가입이어도 처리는 됩니다. 재해자가 직접 서류 작성해서 신청하면 그만입니다. 회사측이 해주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니 위축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