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교통사고 차대 보행자 교통사고로 현재 경찰조사에서 피의자는 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이 부존재하다고 판단되지만, 사고 후 미조치는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피의자는 송치된 상황입니다. 형사합의는 할 예정입니다.그래서 해당 경찰조사로 과실비율이 보행자에게만 잡힌다면(차 0:보행자 100) 손해사정사님들께 도움을 요청해야하는 상황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관해 손해사정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김근형 손해사정사 전화하기 어지간 하면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보행자 과실 100이 나올 순 없는데, 일단 뭐라도 있어야 판단 가능할 듯 싶습니다. 어지간 하면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보행자 과실 100이 나올 순 없는데, 일단 뭐라도 있어야 판단 가능할 듯 싶습니다. 전태진 손해사정사 전화하기 정확한 사고경위가 필요합니다. 보행자가 고의로 뛰어들지 않는이상 100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고경위가 필요합니다. 보행자가 고의로 뛰어들지 않는이상 100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손사 회원만 답변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이전 다음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