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차량파손건

학교안전공제회 차량파손건

배상책임

유치원내부에서 예초작업중 차량 파손이되어 안전공제회에 접수 후 차량 수리를 하였습니다.

주의의무 위반으로 작업자 30%, 공제회 70% 부담 결정되었습니다.


차량 렌트에 관한 내용 

상담원 안내

중앙회 지급 교통비용 차종 벤츠e250 : 1일 137,200원 이라고 안내를 받아 렌트카 이용하지 않고 교통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원래 렌트카를 이용 하려고 하였으나, 교통비용 안내받고 교통비로 받기로함, 상담원 문자내용 및 통화내용 있음)


총 2주에 걸쳐 수리를 진행 하였고, 실제 교통비 보상된 금액은 렌트산정비용 215,000원 x 13일 x 70% x 35% = 684,775원 지급되었습니다. 

최초 보상 안내 금액 137,200원 x 13일 = 1,783,600원


위 교통비 안내건은 주의의무 위반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학교안전공제회 담당자가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렌트카를 이용할시 렌트비용의 30%도 주의의무위반자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교통비를 지급받으시면 주의의무위반자에게도 부담이 없으며 차량 렌트금액의 70%를 교통비로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하여 위 선택을 하게되었습니다.


안내받았던 금액과 많이 차이가 나서 확인요청을했고, 잘못 확인하고 안내드린점 사과만 할 뿐 규정상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만 이야기를합니다. (문자내용 녹취내용 잘못인정한 내용 모두 있음)


예상한 금액보다 차액 110만원이 발생하는점, 이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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