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아래에 문의글 올렸었는데 수정이 안돼서 다시 올려요ㅜ

바로 아래에 문의글 올렸었는데 수정이 안돼서 다시 올려요ㅜ

교통사고

작년 7월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전치4주의 경미한 목,허리 염좌였고 몇번의 치료후 버스회사에서 합의금 70만원 제시했으나 휴가가는 길이었기에 다녀온뒤 연락드리겠다하고 전화를끊었습니다..

그리고 귀찮아서 차일피일미루다 잊어버리고 지금까지왔네요ㅜ

운전자보험의 자동차부상치료비를 청구하기위해 사고접수번호를 물어보려고 버스회사에 전화할예정인데...

합의금 지금이라도 받을수있을까요??아니면 못주겠다하면 그냥 알겠다하고 포기해야하나요??ㅜㅠ

참고로 합의금 70만원 주겠다는 통화녹음은 가지고있습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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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답변감사합니다. 보험금은 당연히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합의금을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해요~
한번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손해사정사 답변 1
합의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므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이내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