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
전치6주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차대 사람으로 횡단보도 보행중 우회전하는 신호위반 차량에 교통사고 당했고
과실 100:0 나온 상태입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금 1000만원 부르는데 적정 선인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4
통상 주당 50~100이라고 봤을 때, 6주 진단에 형사합의금 1,000만 원이면 충분할 듯 합니다.
민사 쪽으로 보험사 합의금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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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다만, 시세가 주당 50~100이고,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입상품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 시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내용도 유의하여 잘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시세가 주당 50~100이고,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입상품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 시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내용도 유의하여 잘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운전자보험에서는 6주진단 2000만원의 비용이 지급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이 가입 안되어있다면 산정이 어렵긴합니다.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니까요! 잘 처리 받으시고 보험사와의 합의도 잘처리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