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지난 교통사고인데 합의금받을수있을까요?

1년지난 교통사고인데 합의금받을수있을까요?

교통사고

작년 7월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전치4주의 경미한 목,허리 염좌였고 몇번의 치료후 버스회사에서 합의금 70만원 제시했으나 휴가가는 길이었기에 다녀온뒤 연락드리겠다하고 전화를끊었습니다..

그리고 귀찮아서 차일피일미루다 잊어버리고 지금까지왔네요ㅜ

운전자보험의 자동차부상치료비를 청구하기위해 사고접수번호를 물어보려고 버스회사에 전화할예정인데...

합의금 지금이라도 받을수있을까요??아니면 못주겠다하면 그냥 알겠다하고 포기해야하나요??ㅜㅠ

참고로 합의금 70만원 주겠다는 통화녹음은 가지고있습니다..ㅜ



손해사정사 답변 3
보험금의 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작년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1년지난건 문제없으니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셔도 됩니다
이미 보험접수가 되었고, 1년이 지난 걸로는 소멸시효가 되지 않습니다. 연락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