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사고 소유주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거절되었습니다

누수사고 소유주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거절되었습니다

배상책임

누수로인해 아랫집에 250만원 피해보상을 해줘야합니다

거주중인 집 소유주는 아버지명의로 되어있으나 아버지보험은 없습니다

자녀인 제 보험에 일상생활중배상책임(부부형)이 있으나

노후화된 난방배관누수는 책임이 소유주에게 있어서

자녀인 제 보험으로는 처리가 안된다고합니다


약관을 찾아보니 

피보험자가 거주중인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인한 우연한사고를 보장해준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난방은 소유주뿐만아니라 세대원이 모두 사용하는것인데

약관대로라면 피보험자인 제가 거주중인 주택의 난방배관 사용관리로인한 우연한사고에 해당되는것 아닌가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



손해사정사 답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