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사고 소유주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거절되었습니다

누수사고 소유주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거절되었습니다

배상책임

누수로인해 아랫집에 250만원 피해보상을 해줘야합니다

거주중인 집 소유주는 아버지명의로 되어있으나 아버지보험은 없습니다

자녀인 제 보험에 일상생활중배상책임(부부형)이 있으나

노후화된 난방배관누수는 책임이 소유주에게 있어서

자녀인 제 보험으로는 처리가 안된다고합니다


약관을 찾아보니 

피보험자가 거주중인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인한 우연한사고를 보장해준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난방은 소유주뿐만아니라 세대원이 모두 사용하는것인데

약관대로라면 피보험자인 제가 거주중인 주택의 난방배관 사용관리로인한 우연한사고에 해당되는것 아닌가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



손해사정사 답변 2
안녕하세요.

임차인(현재 거주자)의 과실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보험처리가 가능하나,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는 건물주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난방배관 누수가 장기간 방치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난방배관 사용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될 수 있으나,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어렵습니다.
네 본인 소유의 건물이나 주택이 아니면 피보험목적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