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교통사고

전치8주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차대 사람이었지만 뒷걸음질로 인해 경찰조사에서 차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상황이지만 사고 후 미조치로 송치되었습니다.

상대측에서 형사합의금 200만원을 제시했는데 이게 적정한 금액일까요? 상대는 초범이라고 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5
안녕하세요. 형사합의금은 운전자보험의 유/무, 상해정도(진단명, 수술여부 등)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정보만으로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담요청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만약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처벌 (벌금등) 받고 마무리 되게 됩니다. 통상 경상은 적게는 주당 30 에서 80 정도 형성되는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합의금액은 상대방의 운전자보험 가입되었으면 보장금액 내에서 협의를 하면 보상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의시 유의사항 등이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금액은 여러가지 제반사정을 통들어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단순 진단주수만으로는 적정한 금액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통상주당 50에서100만원정도로 협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합의금액은 음주,무면허,뺑소니등의 사고가 아니라면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 보험회사에 직접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고 후 미조치, 뺑소니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며, 통상 주당 50~100 정도 책정됩니다.
민사에서 차대 보행자 사고인 경우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면 차에 과실이 안 잡힐 수는 없어서, 대인접수가 되었다면 연락주세요. 자세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