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골골절 상해 등급 기준관련 문의있습니다. 교통사고 안냥하십니까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9월 말 차 대 자전거 교통사고로 늑골 골절 우측 5 6 7 8 9 10 토탈 6개의 골절을 진단 받았습니다..상해 급수 표를 보면 1~2개 9급3개이상 8급인데.골절 3개와 6개는 분명한 손상의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8급을 적용 받는지요? 혹 7급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최우진 손해사정사 전화하기 안녕하세요. 3개이상 다발성 늑골골절의 상해급수는 8급이 맞습니다. 다만 병급조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예를 들어, 늑골골절 외에 8~11급 사이의 진단명이 있다면 병합으로 7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개이상 다발성 늑골골절의 상해급수는 8급이 맞습니다. 다만 병급조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예를 들어, 늑골골절 외에 8~11급 사이의 진단명이 있다면 병합으로 7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김근형 손해사정사 전화하기 3개 이상의 다발상 늑골 골절의 경우 상해급수 8급이며, 그 외에 디스크(9급)이나 뇌진탕(11급) 등의 진단이 병합된 경우 병합 급수 7급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3개 이상의 다발상 늑골 골절의 경우 상해급수 8급이며, 그 외에 디스크(9급)이나 뇌진탕(11급) 등의 진단이 병합된 경우 병합 급수 7급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손사 회원만 답변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