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궁금합니다 배상책임 마사지 업체에서 직원의 부주의로 전열기구가 몸에 닿아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큰 부상은 아니였으나 사고 이후 그 곳애서 더 관리받고 싶지않아 관리 중도 해지 요청 및 전액 배상을 요구했으나 관리 전 작성한 계약서상 해당 사건이 중도 해지 조건 및 전액배상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며 치료비는 청구하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더 받을 수 없는걸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0 손사 회원만 답변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