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책임보험 형사 합의금 관련 문의

오토바이 책임보험 형사 합의금 관련 문의

교통사고

저희 아버지께서 오토바이 책임보험만 든 상태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80대 할아버지와 부딪혀서 할아버지는 무릎실금으로 전치10주를 받으셨습니다 보험사 합의는 물론 형사합의도 해야하는 상황인데(경찰서 신고 함) 형사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정선일까요?̊̈ 피해자측에서 과하게 청구 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 하는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ㅠㅠ 



손해사정사 답변 2
어느정도 원만한 합의시도는 하시고 그에대한 증거는 남겨두시되, 너무 과한 요구에는 응하지 마시고 보통 중상해건이 아닌 이상 약식기소로 벌금이 나올테니 벌금처분 받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합의금은 적정 금액이 없습니다.
(보통 진단주당 70만원~100만원 정도로 진행하나, 이에 대한 강제력은 없습니다.) 
얼마가 되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중하게 합의 진행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너무 무리한 금애을 요구하시면 합의에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