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
8월초에 뺑소니 교통사고(차 대 사람) 후, 발등 골절로 핀 삽입 수술을 받아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현재 8주가 지난 시점임에도 걷는 것이 원활하지 않아 추가 진단을 받으려고 합니다.
1.대략 진단주수가 2주정도 지난 시점에서 추가 진단을 받아도 보험사에 추가 진단이 인정이 될까요? 아직 합의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2. 추가적으로 교통사고 합의의 경우 3년이내에만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형사 합의 따로 민사 합의 따로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현재 기한부 기소중지 상황입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상담준비중
1. 추가 진단보다 주 진단내용이 중요합니다.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에 추가 진단내용이 있으나, 뺑소니 사고는 면책입니다.
2. 민사 합의(민사상 손해배상금 전보)는 자동차보험사와 진행하시면 됩니다.
형사 합의는 민사합의와 별개로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해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합니다.
뺑소니사고는 처벌수위와 벌금이 상당 부과됩니다.
형사합의시 민사합의금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채권양도통지서 등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에 추가 진단내용이 있으나, 뺑소니 사고는 면책입니다.
2. 민사 합의(민사상 손해배상금 전보)는 자동차보험사와 진행하시면 됩니다.
형사 합의는 민사합의와 별개로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해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합니다.
뺑소니사고는 처벌수위와 벌금이 상당 부과됩니다.
형사합의시 민사합의금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채권양도통지서 등을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