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

배상책임

아이가 다치고 2달쯤 흘렸고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치료가 끝나면 사고경위서, 손해사정사 만나는 일이든 

그때 하려고 했는데 일단 사고경위서만이라도 내야겠다는 생각에 집에서 작성하여 보낼까 생각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사고경위서를 이제서야 작성해서 보험측 손해사정사로 보낼예정인데, 

손해사정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동의서도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사고경위를 잘 아는 저를 만나야 한다고 하십니다.

전화상으로 사고가 어찌 일어났는지 대충은 알고 계십니다. 꼭 만나야 하나요? 아이의 치료가 끝날쯤에 만나도 될까요?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어떤 동의서를 작성해야한다는데, 어떤 동의서에만 사인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이가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아서 좀 더 기다렸다가 손해사정사를 만나 뵈어도 될까요?

무슨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야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치료도 끝나지 않았는데, 꼭 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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