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

배상책임

아이가 다치고 2달쯤 흘렸고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치료가 끝나면 사고경위서, 손해사정사 만나는 일이든 

그때 하려고 했는데 일단 사고경위서만이라도 내야겠다는 생각에 집에서 작성하여 보낼까 생각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사고경위서를 이제서야 작성해서 보험측 손해사정사로 보낼예정인데, 

손해사정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동의서도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사고경위를 잘 아는 저를 만나야 한다고 하십니다.

전화상으로 사고가 어찌 일어났는지 대충은 알고 계십니다. 꼭 만나야 하나요? 아이의 치료가 끝날쯤에 만나도 될까요?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어떤 동의서를 작성해야한다는데, 어떤 동의서에만 사인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이가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아서 좀 더 기다렸다가 손해사정사를 만나 뵈어도 될까요?

무슨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야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치료도 끝나지 않았는데, 꼭 해야하는 걸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2
경위서, 개인정보동의서, 신분 확인서류는 지금 하셔도 되고, 나중에 하셔도 되고, 이메일로 주고 받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조사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만나서 진행절차, 과정, 궁금증, 제출서류 등등 편하게 물어보세요.
면담 자체는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절차로 너무 두려워하거나 거부감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해당 절차에서 상대측의 과실이 명확하다는 것을 진술하고 적극적으로 작성하셔야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의료자문이나 법률자문등에 대한 동의만 바로 안하시고 경우에 따라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