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릴의무위반

알릴의무위반

개인보험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보험을 6월에 새로 들었는데요 

7월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8월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입한지 1달뒤에진단을 받아서 심사가 들어 갔고 그전 기록도 다 떼어가셔서 갑상선 부분에대한 알릴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지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 글남깁니다 

유지하고 갑상선은 부담보로 안될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