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릴의무위반

알릴의무위반

개인보험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보험을 6월에 새로 들었는데요 

7월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8월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입한지 1달뒤에진단을 받아서 심사가 들어 갔고 그전 기록도 다 떼어가셔서 갑상선 부분에대한 알릴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지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 글남깁니다 

유지하고 갑상선은 부담보로 안될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2
안녕하세요. 보험금 지급은 정상적으로 되셨을까요? 가입 전 알리의무 위반 여부는 의무기록, 검사결과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해서 보험사가 주장하는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인수심사기준은 고지위반병력이 어떤것이었냐에 따라 부담보 또는 인수거절 등으로 진행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쟁 잘 해결 되셨는지요?
1. 청약서 상 질문사항을 위반한 고지의무 위반이 맞는지 여부 확인(계약해지가 적정한지)
2. 보험금 지급사유와 고지의무 위반과의 인괴관계가 없다면 계약해지와는 별개로 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