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릴의무위반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보험을 6월에 새로 들었는데요
7월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8월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입한지 1달뒤에진단을 받아서 심사가 들어 갔고 그전 기록도 다 떼어가셔서 갑상선 부분에대한 알릴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지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 글남깁니다
유지하고 갑상선은 부담보로 안될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2
상담준비중
안녕하세요. 보험금 지급은 정상적으로 되셨을까요? 가입 전 알리의무 위반 여부는 의무기록, 검사결과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해서 보험사가 주장하는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인수심사기준은 고지위반병력이 어떤것이었냐에 따라 부담보 또는 인수거절 등으로 진행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