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의 치아파절

음식점에서의 치아파절

배상책임

토요일 저녁 대형음식점에서 반찬으로 제공된 게장을 먹다 앞니(영구치) 치아파절


계산중 사장님께서 기존에는 작게 잘라져서 제공되는데 그날은 주말저녁이다보니 바빠서 자르지못하고 제공되었다며 음식점의 과실이라고 보험접수해주심


영업점 보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고

손해사정사는 게장은 치아파절이 예상되는 음식이므로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돌아옴


위의 경우 영업점에서 과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상불가능한게 맞나요? 일전에 그 음식점을 이용하셨던 부모님께서는 게장이 작게 잘라져나와 쫍쫍 빨아드셨다는데 그날은 큰부위로 제공되었어요.. 아빠 생신날 온가족이 식사도 재대로 못하고 나왔네요..ㅠㅠ



손해사정사 답변 1
음식물 자체에 예상하지 못한 , 또는 통상적으로 기대하기 힘든 하자가 있었다면 과실이 명백히 발생한다고 보겠으나, 해당 사안은 다소 애매해 보이긴 합니다.

영업장에서 인정을 하더라도 배상책임보험에서의 배상 주체는 보험사이기에 법리 검토상 면책을 주장한다면 이론상으론 소송에서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