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피부질환

수영장 피부질환

배상책임

호텔 수영장 갔다가 

접촉피부염에 걸려서 2달 넘도록 치료중입니다.

증상이 심해서 호전되는데까지 오래걸린다고하네요

증상 범위는 얼굴에서 목입니다


점점 번지고있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심한 편입니다


그래도 호텔측에서 손해사정사 배정해서 보험 처리 해준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피부라 그런지 어느정도까지 보상 받을 수 있을지, 

현재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는 꾸준히 약과 약제를 사용해서 피료 중인데 증상이 나아지진 않고 유지만 되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피부과의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봤는데 시술을 받으면 더 빠르게 효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하는데 시술 비용만 1회성으로 120만원 정도합니다. 별로 안들면 제돈으로 하려고 했으나 너무 비싸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떤 병원을 이용하여야 보험 처리 및 보상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주에 손해사정사 만나러 가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수영장은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이용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대용량의 물을 수시로 교체하는 것은 비용적 부담이 크므로 실균 효과가 좋은 염소 소독을 실시합니다.

접촉피부염의 원인이 1) 호텔측의 수질관리 미흡으로 유해균에 의해 발생한 경우 2) 화성성분 (염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3) 피해자의 특정물질에 대한 과민 반응 등이 있습니다.
1)로 인해 발생할 경우 전액 보상이 가능하나, 그 외 원인으로 인한 경우는 책임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회성 치료가 적정한 방법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료 완료 후 청구를 하거나 혹은 치료 전이라도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받아 치료 전 청구도 가능합니다.
(치료 전 소견서,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와 협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