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상해 배상책임 호텔수영장에서 발 뒤꿈치 1.5cm*1cm 열상으로 변연절제술 및 국소회전피판술 시행으로 총 치료기간 2달 소요향후 흉터치료 3회 정도 필요합니다.연락 온 손해사정사 분은 180만원정도 얘기 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4 김근형 손해사정사 전화하기 합의금은 위자료/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통원비로 책정이 되는데, 정확한 합의금액 책정을 위해선 피해자 과실이 어느정도인지 알아야 합니다. 합의금은 위자료/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통원비로 책정이 되는데, 정확한 합의금액 책정을 위해선 피해자 과실이 어느정도인지 알아야 합니다. 전태진 손해사정사 전화하기 최대합의금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손해배상이란 사고경위에 따른 과실 평가 결과, 그리고 발생한 실제 손해, 그리고 미래에 발생할 손해, 위자료등을 각각 산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가 주체에 따라 손해액평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어느 한쪽이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다퉈보아야 합니다. 최대합의금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손해배상이란 사고경위에 따른 과실 평가 결과, 그리고 발생한 실제 손해, 그리고 미래에 발생할 손해, 위자료등을 각각 산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가 주체에 따라 손해액평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어느 한쪽이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다퉈보아야 합니다. 이항열 손해사정사 상담준비중 피해자 과실, 흉터부위 상태에 따라서 합의금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향후치료비, 위자료, 피해자 과실비율은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민사조정이나 소송 진행 실익이 없을 경우 보험사측과 잘 협의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피해자 과실, 흉터부위 상태에 따라서 합의금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향후치료비, 위자료, 피해자 과실비율은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민사조정이나 소송 진행 실익이 없을 경우 보험사측과 잘 협의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김충신 손해사정사 전화하기 손해배상금의 산정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입원기간휴업손해, 통원교통비, 위자료의 합산금액에서 과실상계 하여 산정됩니다. 손해배상금의 산정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입원기간휴업손해, 통원교통비, 위자료의 합산금액에서 과실상계 하여 산정됩니다. 손사 회원만 답변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