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골절을 당했을 경우

학원에서 골절을 당했을 경우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1. 사건개요 : 태권도 학원 수업 시작 10분전 사범의 지도에 따라 초등학생들이 축구를 하였습니다.

  축구 중 초등2학년 학생의 슬라이딩 태클로 보이는 동작으로 .. 초3학생의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발목 뼈가 2곳 골절되었고, 성장판 손상까지온 상태라 향후 2~3년정도는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습니다.


2. 태권도 학원측은 학원공제보험(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3. 상대측 아이에게 일상배상책임을 함께 물을 수는 없는 건가요? 사과를 하지 않는 태도가 너무 괘씸한데.. 




손해사정사 답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