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골절을 당했을 경우

학원에서 골절을 당했을 경우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1. 사건개요 : 태권도 학원 수업 시작 10분전 사범의 지도에 따라 초등학생들이 축구를 하였습니다.

  축구 중 초등2학년 학생의 슬라이딩 태클로 보이는 동작으로 .. 초3학생의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발목 뼈가 2곳 골절되었고, 성장판 손상까지온 상태라 향후 2~3년정도는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습니다.


2. 태권도 학원측은 학원공제보험(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3. 상대측 아이에게 일상배상책임을 함께 물을 수는 없는 건가요? 사과를 하지 않는 태도가 너무 괘씸한데.. 




손해사정사 답변 4
학원 측과 가해자 아이의 부모의 공동 책임으로, 가해자 아이 부모가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 접수를 요청, 없다면 민/형사 소송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경기중 사고는 판례에서도 무조건 배상책임 과실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상대측 아이의 무리한 행위에 의해 부상이 측발되었음이 인정된다면 일부과실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그러하나 다만 보험사에서는 체육경기중 과실을 가급적 인정하지 않는 것이 경향이기는 합니다.
가해 학생의 반칙성 행위로 부상을 입었다면 가해학생도 일부 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있습니다.
태권도장은 학생들에 대한 보호, 감독 책임이 있으므로 태권도장, 가해학생 모두 책임이 있을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로 양측에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일방에게 손해배상액 전액 청구 가능)
학원측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할 경우, 해당 보험사에서 필요에 따라 상대측 아이의 일상배상책임보험에 접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액 처리 후 구상권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