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의 과실 책임에 대한 문의입니다!

동승자의 과실 책임에 대한 문의입니다!

교통사고

저녁에 운전자 갑과 동승자 을은 상호의논합의 동승으로 A 차량에 함께 탑승했습니다. 

[차량의 운전석은 좌측] , [운전자 갑과 동승자 을은 가족관계입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던 운전자 갑은 조수석에 앉아있던 동승자 을에게, 양쪽 차와의 거리가 가까우니 차를 뺄 동안 내려서 양쪽 차와의 간격을 확인해달라고 2~3회 요청했지만, 을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운전자 갑은 내려서 확인하지 않고 차를 후진하다가 오른쪽에 주차된 차 B와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과 차 B의 운전석 문이 부딪혀, 약 3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갑의 보험료도 X만 원 상승했습니다. 


이때 동승자 을의 과실은 어느 정도이며, 을이 사고 피해금액만 지불하는지, 아니면 갑의 보험료 상승분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료 상승분을 책임져야 한다면 1년치만 책임지는지, 보험금이 원래 금액으로 돌아올때까지 지속적으로 책임지는지 궁금합니다)


(충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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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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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손해사정사 답변 2
동승자는 귀 차량에서 승객의 지위에 있을 뿐이며, 해당 차량의 직접 운행지배권은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에 동승자에게 책임은 물을 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순 동승자에게는 운행에 대한 지배권과 운행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만약 동승자가 운전자의 사업주거나 지시에 의한 행위였다면 다를 수 있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