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게장 섭취 후 장염진단 식당에서는 환불처리 불가

간장게장 섭취 후 장염진단 식당에서는 환불처리 불가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 간장게장을 배달앱으로 시켜 먹고, 1시간 이후 쯤부터 찌르는듯한 심한 복통과 설사가 계속되고 있어 

주문한 배달 앱의 상담사와 상담을 통해 환불을 받으려 했으나, 


해당 점주는 "게장으로 인한 장염"이라고 기재된 진단서를 가져오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진단서 발급을 위해 월요일 오전 내과에 내원해 진단서를 요청했고, 

의사는 특정 음식 섭취로 인해 장염이 걸렸습니다~ 라는 문구는 진단서에 기재가 불가하니 

"급성 장염" 으로 기재를 대신했습니다. 


이에 점주는 "급성 장염"이지 "게장으로 인한"이라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환불 불가하다 라는 상황이며, 


계속되는 상황에 지쳐 그럼 병원비와 약값을 제외한 진단서와 음식값만 보상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처리를 위해 정확한 문구가 기재된 진단서가 필요하며, 보험처리로 진행할 것이고, 진단서와 음식값만 보상해준다면 개인비용으로 환불해줘야 하기 때문에 불가하다 라는 말을 배달 앱 상담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개인 손해사정사를 통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배달음식으로 인해 장염에 걸렸을 때 진단서에 해당 음식명을 일반적으로 기재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일반적으로 진단서에는 상세불명의 결장염이나 장염으로 기재됩니다.
특정 음식명을 기재는 해주지 않습니다.
해당 보건소에서 인체검사를 통해 식중독 유발균 검출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 환경위생과에서 제조시설이나 음식물에 대해 유발균 검출여부를 확인합니다.
인체검사와 시설이나 음식물에서 동일한 유발균이 나왔다면 식중독 유발원인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음식물로 인해 장염이 발생하였다는 진단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관할 시군구에 신고(관할 시군구 위생팀 및 보건소)가 가능하고, 최소 2명 이상이 동일한 음식물오 인해 유사한 증상이 발현되면 집단식중독 신고 접수 및 역학조사 시행이 됩니다.

음식물로 인한 사고 및 보험접수 대부분은해당 음식물로 인한 장염 증상일 가능성을 추정하여 보험처리를 진행합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역학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