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탑승중 뒷차가 박았습니다.

택시 탑승중 뒷차가 박았습니다.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지금 3주째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택시 탑승중에 뒷차가 박아서 허리 목 팔 통증이 염좌 타박 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있는데 상대 보험사측에서 합의금을 최소 40 최대 60 부르더라구요,, 직장때문에 쉽게 입원을 못하구 아픈상태로 계속 출근하구 통원치료하는데 이 금액이 맞는건지 여쭤볼려고 글올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경증사고시 대인 손배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1. 치료목적의 비급여 치료비
2. 부상급수에 따른 위자료
3.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4. 향후치료비
대부분 향후치료비에서 차이가 나는데 보험사 마다 상이하므로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치료를 길게 할수록 향후치료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통증이 계속된다면 추가진단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약관에 합의금 항목별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실무상의 경상 합의금은 정답이 없습니다.

부상의정도, 입원일수, 보험사의 종류, 담당자의 성향, 합의시기, 소득의 크기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적게는 50 많게는 2~300이상도 합의가 되는것이 경상합의입니다. 다만 택시공제의 경우 더 적은쪽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으니 최대한 정밀 검사 받으시어 진단서 제출하시고 담당자와 잘 협의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