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 선임하라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 선임하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행하다가 차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무릎에 압박골절, 후방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이외에도 자잘하게 다치긴 했지만 저 두개가 제일 관건 같습니다) 수술은 안하고 최대한 안정을 취하며 잘 붙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병가사용해서 한달 한방병원입원, 한달은 휴직계를 내고 쉬며 통원치료 받고 이후는 회사를 다니며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며칠전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제 사건이 큰 사건이라 손해사정사를 빨리 정하시는게 합의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뼈가 붙으면 치료가 끝난 후라 합의금 많이 못 받는다면서요


“6개월 이상 계속 병원 다니고 합의할건데요“ 하니 왜 6개월이냐 해서 병원에서 붙고 후유증까지 보려면 최소 6개월이라고 했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1. 제 사건(?)이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분 선임하라고 말해줄 정도로 복잡하고 큰 사건인가요? 


2. 골절된 뼈가 붙으면 상대방보험(지불보증서)로 치료 못 받나요?


3. 손해사정사분을 선임한다면 언제 해야 하나요?


참고로 아파트 단지내 사고고 운전자분이 대인보험 무제한?으로 가입하셔서 형사사건 기소는 안된다고 경찰조사관이 알려줬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손해사정사 답변 2
1. 네 이유는 압박골절 / 후방십자인대 둘다 영구적 후유증이남는 부상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가 장해에 대한 손해액까지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기에 피해자 스스로가 적극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고액 사건이기에 소극적 산정을 하는 보험사 평가 결과와 실제로 받아야 할 금액의 차이가 크게 됩니다.

2. 아뇨 받을수 있습니다.

3. 어차피 빨리하나 늦게하나 비용은 동일하니 빠르게 맡겨 대응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1.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보상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뼈의 유합이 치료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활치료도 하셔야죠
3.손해사정사 선임은 미리하셔서 진행방향이나 궁금한 내용을 물어 보시면 됩니다.
빠른 쾌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