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 선임하라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행하다가 차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무릎에 압박골절, 후방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이외에도 자잘하게 다치긴 했지만 저 두개가 제일 관건 같습니다) 수술은 안하고 최대한 안정을 취하며 잘 붙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병가사용해서 한달 한방병원입원, 한달은 휴직계를 내고 쉬며 통원치료 받고 이후는 회사를 다니며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며칠전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제 사건이 큰 사건이라 손해사정사를 빨리 정하시는게 합의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뼈가 붙으면 치료가 끝난 후라 합의금 많이 못 받는다면서요
“6개월 이상 계속 병원 다니고 합의할건데요“ 하니 왜 6개월이냐 해서 병원에서 붙고 후유증까지 보려면 최소 6개월이라고 했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1. 제 사건(?)이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분 선임하라고 말해줄 정도로 복잡하고 큰 사건인가요?
2. 골절된 뼈가 붙으면 상대방보험(지불보증서)로 치료 못 받나요?
3. 손해사정사분을 선임한다면 언제 해야 하나요?
참고로 아파트 단지내 사고고 운전자분이 대인보험 무제한?으로 가입하셔서 형사사건 기소는 안된다고 경찰조사관이 알려줬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손해사정사 답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