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금과 향후 치료비 관련

휴업손해금과 향후 치료비 관련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9월말 배우자와 같이 이동중

상대 신호위반 차량에

운전석측을 추돌받아 차는 반파되고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높아

폐차처리 예정입니다


배우자와 둘이 한방병원 입원치료중 이며

골절은 없이

경추 요추 발목염좌 및 긴장으로 각각 2주 진단받아

경찰 제출했으며

상대 신호위반 인정했고

검찰송치 예정이라고 담당경찰조사관한테

연락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사과하고 싶다고 하나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 병원은 2주 됐을때 퇴원하고 동네 한방병원 통원치료예정 입니다


배우자는 주부

저는 컨설팅일 하는 개인사업자(23년기준 매출1.5억 소득금액증명원상 5,500만원)입니다


향후 대인합의 시

휴업수당과 향후치료비 포함 합의금 얼마정도 가능할까요~?


형사합의와 보험사합의를 따로 봐야 하는지요~?






손해사정사 답변 1
1. 형사는 가해자랑, 민사는 보험사랑 합의하시면 됩니다.
2. 경상 진단이지만 사고 규모랑 소득 정도로 봤을 때, 남편 분은 350~400만 원, 배우자 분은 250~300만 원 선으로 기준 잡고 합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