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 디스크 후유장해신청문의.
23년 8월경 일을하다가 허리를 삐긋하여 부모님이 mri를 찍으러 가실때 같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mri찍은결과 허리디스크가 살짝터져있다는 사실과 그에맞는 고주파시술을 하여한다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손해사정사분을 통하여 개인보험 상해후유장해를 신청하고자 하였는데 초진기록지를 떼어보니 일을하다 아팠다 이러한내용은 없고 서있으면 아프다 라는 질병적으로만 내용이 기재되어있고 의사선생님은 퇴사를하였다합니다. 그러다 24년8월경 교통사고가 나서 신경차단술을 받은상태에서 단순초진기록지상때문에 23년 8월경 디스크판정받은것으로 개인후유장해를 신청할수가없는것인가요?. 방법이 있다면 부탁좀드려봅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