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합의금

교통사고

제가 십자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나서 최종과실 제가3 상대가7이나왔는데

사고후 목 허리 통증이 생겨 

제가 일하는 서비스업 특성상 출근을 할수밖에

없어서 (대타틀못구해서) 입원을 못하고

8월30일 부터 한의원 통원치료 받고있는데

진단서 내용은

(처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2주간의 안전가료를 요함 단 초진이며 추후 추가진단을 요함)

이며 통증이 계속있어서 통원치료중인데


처음 상대측 보험사에서 합의금150을 제시했는데 제가 통증이있고 아직 치료를 얼마나 더 받아야할지 몰라서 일단 합의 보류했는데


제가 이런게 처음이라 혹시 추후에 합의금을 더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병원치료받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합의금이 줄어드는건가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이론상으로는 내 치료비에서 내 과실만큼은 내 합의금에서 깎이는 형태이기에 합의금이 줄어드는게 맞습니다.

다만 경상 합의건의 경우 정말 한방병원 다니면서 비싼치료를 많이 받지 않는다면 합의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일반인들은 당연히 합의를 더더욱 안볼 것이기에)

아프지 않으실때까지 적절히 치료 받으시고 지금과 비슷한 금액에서 합의보셔도 나쁘지는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