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제가 십자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나서 최종과실 제가3 상대가7이나왔는데
사고후 목 허리 통증이 생겨
제가 일하는 서비스업 특성상 출근을 할수밖에
없어서 (대타틀못구해서) 입원을 못하고
8월30일 부터 한의원 통원치료 받고있는데
진단서 내용은
(처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2주간의 안전가료를 요함 단 초진이며 추후 추가진단을 요함)
이며 통증이 계속있어서 통원치료중인데
처음 상대측 보험사에서 합의금150을 제시했는데 제가 통증이있고 아직 치료를 얼마나 더 받아야할지 몰라서 일단 합의 보류했는데
제가 이런게 처음이라 혹시 추후에 합의금을 더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병원치료받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합의금이 줄어드는건가요?
손해사정사 답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