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배책문의

가족일배책문의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9.28 토요일

아버지께서 친한친구 친척분의 과수원에서

나무가지치기를 하시다가 어떡해 상황이 맞물려

자동전지가위로 친구의 한손가락끝 3/2정도를

절단하였어요.

접합수술 시행하였고. 다행히 골절된뼈와 살만 잘

붙으면 된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께서 가족일배책 3개를 가입하고 계십니다

이럴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험담당자에게 문의하니. 

댓가없이 도와줬더라도 

일로 간주할수 있다고 설명 들었어요. 

업무상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지요. 

농촌은 그게 일이니까요. 


혹시몰라, 찾아보다 이런곳이 있어 글 남겨봅니다..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안녕하세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담보에서 면책사항으로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직부수행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직무는 주된 직업상의 사무나 사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서울중앙지법 2018.1.23. 선고 2016가단5276255)한 바 있습니다.

과수원 방문 경위, 일당 지급여부, 해당 과수원에 방문하게 된 이유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직무 수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의 직무기인성 여부는
직무와 관련성, 대가성 여부, 장소성, 시간성 등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