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배상책임과 주소지?

가족일상배상책임과 주소지?

배상책임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저 때문에 상해 사고가 생겼는데, 가족일상배상책임으로 해결하려고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접수를 해놓고 알아보니, 


부모님이 보험을 들어주어 계약자의 주소가 이전에 지내던 부모님 계신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는 타지역에 전입신고하여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 경우 가족일상배상책임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나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일배책의 경우 피보험자의 주소가 보험증권상 소재지에 등록된 주소와 일치해야 보상이 가능하며, 가족 일배책의 경우 동거하는 자녀는 나이와 상관없이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