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레저 사고를 냈는데, 위증(?)을 했습니다.

수상 레저 사고를 냈는데, 위증(?)을 했습니다.

배상책임

서핑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게 된 지 2주 정도만에 강사 간 서핑보드가 부딪히며 사고가 났습니다.


저보다 먼저 강사 일을 하고 계시던 분이랑 자유 시간에 같이 타다가, 파도에 휘말려 저희끼리 부딪혔는데요, 


서핑 강습 중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서핑은 입문 강습 특성 상 보드를 타고 나가서 강습하지 않고, 맨몸으로 나가 강습생을 밀어줘서 강사가 부딪힐 일은 없습니다.



우선 이후 응급실 내역, 카톡으로 사고 상황 전달, 사고 당시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해놓긴 했습니다.




제 보드에 맞아 치과 및 피부과 치료로 약 5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일상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이 부분으로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런 일은 처음이라 사장님의 조언으로 모르는 사이라고 하면 보험금이 수월하게 나올 거라는 말을 듣고.. 


저만 강사 일을 하고, 피해자는 강사가 아니며 사장님의 지인이며 처음 본 사이라고 말을 맞춰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손해사정사 측에서 거짓인걸 알게되어 다시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떤 의도가 있을 수 있으니 보험사에서 의심을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다시 사실대로 말을 해줘야 하며, 대충 전화로 사실대로 말한 뒤 저와 피해자 둘 다 새로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 피해자 분한테는 보험사기 건으로 보험사에서 고소가 갈 수 있다, 저는 보험사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정신이 없어 쓸데없이 그렇게 진술한 걸 후회 중입니다.



1. 만약 다시 조사를 한다면.. 이후 조사 내용이 새로 반영되는 건가요? 말을 맞춘 것에 대해 보험사기로 의심을 하려나요


2. 강사 일 중에 다친게 아니냐는 식으로 계속 물어봐서.. 네이버로 예약을 받고 있고, 강사에게 강습 배분은 사장님이 임의로 한 뒤 강사가 카카오페이로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당시 강습이 없던 걸 네이버로 증명할 수 있고, 입금 요청 등으로 증명을 하면 충분할까요..? 또한 강습 중에 강사가 보드에 부딪힐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이버 예약 내역, 이체 내역, 피해 당시 카카오톡 내용이 증거로 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3. 위 상황대로 다시 진술을 한다면 보험사 측에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할 확률이 높아질까요? 강사 일과는 전혀 상관 없고, 저희끼리 자유 시간에 서핑을 한 건데.. 보험금을 부정적으로 타내려고 한 건 절대 아니어서요..


4. 위증을 해서 보험사기라고 판단하여 저나 피해자분께 고소를 할 수도 있나요? 


5. 혹시 이번 보험금 지급 심사가 거절되어 종결나면, 제 부모님이 들어있는 가족일상배상책임으로 다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해도 되나요..? 다시 처음부터 사실대로 진술을 하려구요.. 사고난 지 2달이 다 되어 가는데 너무 늦게 신고하면 의심받을까요?


6.  만약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개인 손해사정사 분한테 요청하여 보험심사를 진행한다면 비용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게 되나요?


7.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도록 하는건 아닌가 해서요..


이런 것도 답변을 해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위증을 하지 않았더라도 애초에 서핑 강사이고 근무지에서의 사고이기에, 보험사에서는 일배책 면책 사유 중 '직무수행을 원인'으로 인한 사고로 볼 여지가 큽니다. 또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험 사기에 해당되어 치료비 500만 원 보다 훨씬 더 큰 처벌(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10년 이하 징역 /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적당히 마무리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