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 대련중 발목골절

유도 대련중 발목골절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중2아들이 유도다닌지 1년정도 됐고 키183에 체중 100키로정도에요

아직 1단은 따지 않았어요


사범이 지정해준 성인유단자(체격은 비슷했다해요)와 상대방이 모두걸기를 하던중 아들이 발목이 꺾여 왼쪽 복사뼈 외측 골절로 핀고정수술후 9일입원하고 현재 통깁스하고 목발로 학교다니고있어요

학교가 도보 30분거리라 제가 아침엔 데려다주고 하교땐 택시를 이용하고 있어요 저도 직장에 다녀서요


관장에게 물어보니 그날 와이파이가 안되서 cctv는 녹화가 안됬다하더라구요

아들이 그날 무릎이 좀 안좋아 "상대방에게 오늘 좀 살살해주세요"라고 했다는데 이런 내용도 써야할까요?

사고조사서 쓸때요~


현재 유도관에서 보험접수해줬고 그쪽 손해사정사가 피해자사고조사서 작성해서 내라고 한 상태인데 어떻게 써야할지 혼자하는게 맞는건지 손해사정사분의 도움을 받아야할지 고민이에요



손해사정사 답변 2
1. 솔직하게 당시 있던 상황을 적으면 됩니다. 없는 사실을 적으면 안되지만, 반대로 있는 사실을 체육관 눈치 때문에 안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2. 추후 담당자와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데(피해자가 원할 시), 제안한 합의금액을 들어보고 산출내역서를 달라고 한 다음에 합당한 금액인지 손해사정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고건 사고 경위는 있는 그대로 쓰되, 상대의 과실이 될만한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자세히 쓰시는 것은 좋습니다.

특히 유도 대련중의 사고를 몇번 진행해 봤는데,
- 상대와 나의 구력 차이
- 당시 사범의 지도하에 있었는지
- 당시의 상대 성향

등에 따라 면책으로 끝난적도 있고, 일부 부책으로 끝난 경우도 있었으나, 아무래도 격투기의 경우 과실잡기가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