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후 1개월안에 뇌졸증진단, 심장수술 받았는데 고지의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30대입니다.
현재 농협진단금보험과 DB수술비보험, 메리츠실비보험, 한화암치료비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리츠실비는 아주 오래전 가입했고 나머지는 7월경 설계사 통해서 가입했는데 의료기록 중 라식수술만 고지한 상태입니다.
5년 내 다양한 병명의 감기로 여러병원에서 7번정도 투약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건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 고지의무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8월경 갑자기 뇌졸증으로 쓰러지게 되어 그게 심장종양때문이라는 것을 알게되었고 종양제거술을 받게되었는데요.
보험금 청구를 하려고 알아보다보니 감기로 계약해지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 같아서요. 뇌졸증진단으로 납입면제까지 걸려있는 상황이라 걱정이 많이됩니다.
그리고 심장종양은 병원입원 후 정밀검사에서 알게된 내용이지만 이전에(가입 4ㅡ5개월 전) 손발이 아픈것으로 정형외과를 방문하고 실비를 받은 적이 있고 이건 고지의무는 아니지만 알고보니 심장종양에서 떨어져나간 혈전때문일수도 있다고 들어서요. 이게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지않을까 걱정됩니다.
메리츠실비로는 뇌졸증진단비를 이미 받은 상태지만 아직 다른보험은 청구를 못 하고 있어요. 가입 후 3년 지나면 강제해지가 안되기 때문에 3년 지나고 빨리 청구하라는 조언을 듣기도 했는데 이번 메리츠보험에서도 여러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한달정도 늦어졌거든요.
이와 같은 사례에서는 어떻게 청구를 진행하는 게 좋을지.. 조언을 듣고자 문의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상담준비중
고지의무는 보험가입전 5년의 이재사항을 봅니다. 보험가입일로부터 5년전 자료(심평원 요양급여내역)보시고 작성해 주신것처럼 감기로 7일내원, 정형외과 1회방문의 내역만 있는거라면 그냥 보상청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후 3년이 지났다면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다만 고지의무위반사항과 청구 보험금간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험금 지급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수도 아니면 그냥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후 3년이 지났다면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다만 고지의무위반사항과 청구 보험금간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험금 지급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수도 아니면 그냥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