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점멸 직진VS 황색점멸직진

적색점멸 직진VS 황색점멸직진

교통사고

사거리 교차로에서 적색점멸 직진VS 황색점멸 직진 충돌 사고 입니다.


제가 적색점멸, 일시정지 없이 30~40으로 밟았고,

제 블박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차가 안 보입니다. 그만큼 늦게 진입했다는 방증이고, 뒷바퀴 이후인 후미 옆면을 받혔으니 후방카메라에도 직접적인추돌 장면은 없습니다.



상대가 황색점멸, 차선위반(좌회전차선에서 직진),

60키로로 추정합니다.(증거없음, 상대블박 못 본 상태)


상대는 앞범퍼, 저는 뒷범퍼 옆면이 추돌된 상황입니다.


저는 확실한 선진입으로 보고 있고(현장출동한 보험사직원도 말했음.)

상대는 현장에서 과실인정했으나, 보험사 통해서 들은 바로는

과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임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제 보험사에서는 제가 적색점멸에 일시정지를 안한 상태라

기본과실은 7대3 제시하였고,

상대가 신고하면 형사처벌된다고 별다른 협의없이 기준과실인 7대3에 끝내자고 회유하는데


서행불이행, 차선 위반, 그리고 저의 명백한 선진입.

이 세가지를 근거라 5대5 또는 6대 4로 생각하고있습니다.


제 후미를 친거면 제가 명백한 선진입이 입증된거고,

상대 또한 과속에 차선위반으로 과실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걸 끌고가면 제가 정말 더 불리한건가요?

형사처벌 받게 되면 벌점, 과태료, 벌금에 범죄자가 되는건지요...



상대랑 싸우고있는 게 아니라 제 보험사랑 싸우고있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결해나가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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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답변 1
적색점멸, 황색점멸 동시진입 시 과실 7대 3 기본이고, 만약 적색점멸 일시정지 안하거나 20km 이상 과속 시 10% 과실 가산됩니다.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고요. 상대차의 과속 등 과실 부분에 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사고 장소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정보공개청구 해서 확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