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점멸 직진VS 황색점멸직진
사거리 교차로에서 적색점멸 직진VS 황색점멸 직진 충돌 사고 입니다.
제가 적색점멸, 일시정지 없이 30~40으로 밟았고,
제 블박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차가 안 보입니다. 그만큼 늦게 진입했다는 방증이고, 뒷바퀴 이후인 후미 옆면을 받혔으니 후방카메라에도 직접적인추돌 장면은 없습니다.
상대가 황색점멸, 차선위반(좌회전차선에서 직진),
60키로로 추정합니다.(증거없음, 상대블박 못 본 상태)
상대는 앞범퍼, 저는 뒷범퍼 옆면이 추돌된 상황입니다.
저는 확실한 선진입으로 보고 있고(현장출동한 보험사직원도 말했음.)
상대는 현장에서 과실인정했으나, 보험사 통해서 들은 바로는
과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임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제 보험사에서는 제가 적색점멸에 일시정지를 안한 상태라
기본과실은 7대3 제시하였고,
상대가 신고하면 형사처벌된다고 별다른 협의없이 기준과실인 7대3에 끝내자고 회유하는데
서행불이행, 차선 위반, 그리고 저의 명백한 선진입.
이 세가지를 근거라 5대5 또는 6대 4로 생각하고있습니다.
제 후미를 친거면 제가 명백한 선진입이 입증된거고,
상대 또한 과속에 차선위반으로 과실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걸 끌고가면 제가 정말 더 불리한건가요?
형사처벌 받게 되면 벌점, 과태료, 벌금에 범죄자가 되는건지요...
상대랑 싸우고있는 게 아니라 제 보험사랑 싸우고있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결해나가는 게 좋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