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TFCC파열 의료자문동의서 관련

교통사고로 인한 TFCC파열 의료자문동의서 관련

교통사고

1. 7월 1일 저녁 8시경 출장 중 교통사고 발생.

2. 가해 차량이 골목에서 좌회전하면서 대로 직진중이던 피해 차량(본인) 오른쪽 앞바퀴 뒤를 치면서 충돌한 사고로 사고 당시 충격으로 바퀴가 비틀리면서 핸들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양손으로 꽉 잡음. 사고는 과실비율(9:1) 종결.

3. 7월 2일 한방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고 총 13일 입원치료를 함.

4. 입원 중 지속적인 양쪽 손목 통증으로 한방병원 연계 7월 8일 오른손목 MRI 촬영. 

5. 7월 15일 한방병원 퇴원 후 정형외과 진료. 오른손 TFCC 파열 진단, 왼손 염좌 진단 받음. 이후 물리 치료와 한방병원 침치료 병행.

6. 7월 29일 손목 통증 호전이 없어 한방병원 연계 왼손목 MRI 촬영. 왼손목 특이 소견 없었으나 통증 지속. 보존치료 지속함.

7. 8월 13일 손목 전문 한의원으로 옮겨서 손목 초음파 진료. 오른손 TFCC 파열(심함), 왼손 TFCC 파열(미세함) 진단. 봉침 및 보존치료 지속함. 이후 통증이 약간 호전됨.

8. 9월 24일 손목 전문 정형외과에서 진료. 양측 TFCC 파열, 양측 척골충돌 증후군, 양측 손목 염좌 진단. 4-6개월 보전치료 후 증상이 지속될 경우 수술 소견.

9. 보험사측에 진단서 전달 후 ‘의료자문동의서’ 내용으로 연락받음. 


TFCC가 정말 사람을 지치게 하네요ㅠㅜ 손목을 잘 보는 병원이 많이 없어 겨우 찾아서 진료받았는데 문제는 오늘(9월 24일) 진료 소견서에서 ‘MRI상 급성 파열의 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소견이 사고와 무관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수상일로부터 시간이 경과하여 확인되지 않거나, 사고 이전에 존재하던 파열이 사고로 인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적어주셔서 보험사에서 기왕증을 들어 사고로 인정을 안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의료자문 동의안하면 보험금 지급 안된다. 무기한 지급 보류된다”고 으름장 놓으면서 보험금 지급 안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고 전에는 통증은 물론이고 손목 문제로 치료받거나 한 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다친것도 서러운데 너무 억울하네요. 운전대 잡는 자세를 하면 통증이 심해지는데 운전하다가 다친게 아니면 뭐라고 설명이 되나요ㅠㅜ 제 경우라면 의료자문동의를 하는게 맞을까요? 혼자 보험사를 상대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서 손해사정사를 이제라도 알아보는게 도움이 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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