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몰라 글을 올립니다.

우선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났습니다.

재래시장길 일방통행구간에서 서로의 전방미주시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상대방측이 넘어지며 눈썹위 부위가 찢어져3~4바늘 꼬맺으며 뇌진탕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이라 120~170만원사이이로 치료비,합의금이 지급될것 같습니다.

 

1. 혹시 저희가 형사합의 대상자인가요?

2. 합의기간은 언제쯤 이루어지는게 좋을까요?

3.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돈 외에 합의금액은 200만원정도로 생각하고있는데 적정수준인가요?

4. 제가 구비해야할 서류가 무엇일까요?

5. 손해사정사에 의뢰하면 의뢰비는 얼마가 적정할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1.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형사합의는 손해사정사가 아닌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