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몰라 글을 올립니다.
우선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났습니다.
재래시장길 일방통행구간에서 서로의 전방미주시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상대방측이 넘어지며 눈썹위 부위가 찢어져3~4바늘 꼬맺으며 뇌진탕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이라 120~170만원사이이로 치료비,합의금이 지급될것 같습니다.
1. 혹시 저희가 형사합의 대상자인가요?
2. 합의기간은 언제쯤 이루어지는게 좋을까요?
3.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돈 외에 합의금액은 200만원정도로 생각하고있는데 적정수준인가요?
4. 제가 구비해야할 서류가 무엇일까요?
5. 손해사정사에 의뢰하면 의뢰비는 얼마가 적정할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