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배상책임관련

누수배상책임관련

배상책임

부친이 작고하시고 상속전에 부친소유아파트에서 누수가 일어나 아래층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지금은 상속등기이전이 완료 되었구요 

아래층에서 과한요구를 하는중인데 상속했기에 제가 모든 누수배상액을 다 부담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안녕하세요.

하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므로 상속포기 등의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도 부담합니다. 하기 사항도 다시 한번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1. 누수 원인
 전용부인 경우 책임이 있으나, 공용부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그 책임을 부담함.

2. 누수발생 당시 부친의 보험가입 여부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 누수 담보) 확인
 해당 특약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처리 가능함.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