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배상책임관련 배상책임 부친이 작고하시고 상속전에 부친소유아파트에서 누수가 일어나 아래층에 피해를 주었습니다지금은 상속등기이전이 완료 되었구요 아래층에서 과한요구를 하는중인데 상속했기에 제가 모든 누수배상액을 다 부담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0 손사 회원만 답변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