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형사합의

12대중과실 형사합의

교통사고

상대방 운전자보험 형사합의 진행 하려는데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피해자인 제 인감이 필요하다는데 왜그런거죠??



손해사정사 답변 2
형사합의서 작성시 가해자, 피해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형사합의 진행시 형사합의서 / 채권양도통지서 / 처벌불원서(탄원서 등) 을 작성하게 되며 보통 3장정도씩 작성하여 간인을 찍고 피해자 / 가해자 / 관련기관 등이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필요서류로 인감 및 인감증명서등이 같이 제출되기에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