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류하는 차가 커브 돌자마자 2차선에 들어와서 피하다가 3중추돌
제 차는 신호받으면서 2차로 주행 중 오른쪽에서 합류하는 차가 커브를 돌자마자 깜빡이 없이 바로 앞에서 들어와서 피하다가 1차선 차와 충돌하면서 합류한 차까지 3중추돌이 일어났습니다ㅠㅠ
근데 합류하는 차가 무보험에 책임보험만 있어서 대인만 일단 보험에 접수한 상태이고 오늘 보상상담사와 연락을 했는데 7:3 아님 6:4정도 나온다고 했구 합류한 그 무보험 차는 운전자 부모님이 개인으로 현금합의를 하자고 나왔는데 금액을 어디까지 불러야 하나요ㅠㅠ 오늘 처음 전화 오더니 염좌 어쩌구 하시면서 합의금 100만원을 얘기했는데 저희는 동승자까지 두명이 대인접수 상태고 통원치료중에 있는데 100만원은 좀 약하다고 생각이 들어 나중에 다시 말하자고 하고 일단 끊었습니다ㅠㅠ
제 차는 일단 자차로 해서 자기부담금도 50만원 내고 고치려면 2주에 많이 망가졌습니다 .. 합의금때문에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마음이 급해서 문의드려요.. 과실도 속상하긴 한데 50키로 도로에서 과속을 좀 하긴 했습니다.. 사진은 차 망가진 거 밖에 없구 블랙박스 동영상만 있는데 올리는 곳이 없네욤.. ㅠㅠ
손해사정사 답변 1
상담준비중
적정 합의금은 과실비율, 진단명, 치료기간, 입원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이라면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이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면 그 해당 금액을 무보험차상해로 처기가 가능합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2.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신고할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무보험사상해로 처리할 경우 형사합의금도 공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이라면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이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면 그 해당 금액을 무보험차상해로 처기가 가능합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2.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신고할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무보험사상해로 처리할 경우 형사합의금도 공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