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진단 후 능동적감시 중인데 진단금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022.8경 지방종합병원에서 갑상선암 의심으로 조직 검사 했고 암이라고 진단 받았습니다.
수술해서 양쪽 갑상선 다 떼자고 하셨는데
2020년부터 유방암 치료를 대학병원에서 받고있어서 갑상선암도 같은 병원에서 치료받고자 전원하였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추적관찰(능동적감시)하자고 하셧는데 전이가 무서워 수술하고싶다고 하니 그럼 다시 조지검사를 해보자해서 재검까지 했어요
그래도 교수님이 아직 크키가 작으니 능동감시를 권하서서 그렇게 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6개월마다 추적중입니다.
병원에서 수술이 끝나야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진단도 수술을 해야 나오는가보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대학병원은 수술 안해도 산정특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지 않으면 깁상선암이라는 진단 자체가 안나오는지 , 그래서 진단금 청구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상담준비중
요즘 대학병원에서 전이가 없는 미세갑상선암일 경우 추적관찰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미세침흡인검사와 유전자검사, 화학검사등으로 진단을 확진할 수 있으니 담당선생님께서 확정진단서를 써주신다면 보험금청구는 가능하실것 같습니다.
갑상선암은 미세침흡인검사와 유전자검사, 화학검사등으로 진단을 확진할 수 있으니 담당선생님께서 확정진단서를 써주신다면 보험금청구는 가능하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