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스프링쿨렁 누수에 따른 보상
아파트 거주 중이며, 윗집 실외기실 스프링쿨러 누수로 천장및 바닥 수리예정 입니다.
문의사항
1. 공사범위가 넓어, 내부 짐을 포장이사 후, 공사예정 (약10일 이상예상)
- 공사비용은 보상보험을 통해 지불예정
- 공사에 따른 포장이사비, 숙박비 등 부대비용은 배상보험(?)을통해 70 또는 80 프로 정도만 배상가능
위와 같이 보험사(메리츠화재)에서 고용된 손해사정사가 안내를해줬는데, 부대비용은 100프로 보상을 못받는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100프로 배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소송을해야한다는데, 이것도 맞나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상담준비중
화재로 인한 누수인지, 단순히 스프링쿨러 누수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공사비용은 100% 지급하고, 그 외 비용은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누수원인과 정확한 사고원인을 알 수 없으나,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여 아래층에 피해를 입은 경우 전액 보상이 원칙입니다.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주세요.
공사비용은 100% 지급하고, 그 외 비용은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누수원인과 정확한 사고원인을 알 수 없으나,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여 아래층에 피해를 입은 경우 전액 보상이 원칙입니다.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