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스프링쿨렁 누수에 따른 보상

윗집 스프링쿨렁 누수에 따른 보상

대물재난

아파트 거주 중이며, 윗집 실외기실 스프링쿨러 누수로 천장및 바닥 수리예정 입니다.


문의사항

1. 공사범위가 넓어, 내부 짐을 포장이사 후, 공사예정 (약10일 이상예상) 

- 공사비용은 보상보험을 통해 지불예정

- 공사에 따른 포장이사비, 숙박비 등 부대비용은 배상보험(?)을통해 70 또는 80 프로 정도만 배상가능


위와 같이 보험사(메리츠화재)에서 고용된 손해사정사가 안내를해줬는데, 부대비용은 100프로 보상을 못받는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100프로 배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소송을해야한다는데, 이것도 맞나요?



손해사정사 답변 1
화재로 인한 누수인지, 단순히 스프링쿨러 누수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공사비용은 100% 지급하고, 그 외 비용은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누수원인과 정확한 사고원인을 알 수 없으나,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여 아래층에 피해를 입은 경우 전액 보상이 원칙입니다.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