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주 중이며, 윗집 실외기실 스프링쿨러 누수로 천장및 바닥 수리예정 입니다.
문의사항
1. 공사범위가 넓어, 내부 짐을 포장이사 후, 공사예정 (약10일 이상예상)
- 공사비용은 보상보험을 통해 지불예정
- 공사에 따른 포장이사비, 숙박비 등 부대비용은 배상보험(?)을통해 70 또는 80 프로 정도만 배상가능
위와 같이 보험사(메리츠화재)에서 고용된 손해사정사가 안내를해줬는데, 부대비용은 100프로 보상을 못받는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100프로 배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소송을해야한다는데, 이것도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