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치였는데 가해자가 대인취소

차에 치였는데 가해자가 대인취소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하루종일 검색만 하다가 

저와 같은 경우는 찾기 힘들어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 작성합니다


9월6일 금요일 밤에 보행 중 주차되어있던 차가 후진하는 바람에 차에 살짝 치였어요 차가 움직일거라고 미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제 왼쪽을 경미하게 쳤고 사과도 없이 그대로 가려고 하길래

트렁크를 두드려 차를 멈춰세워 앞쪽으로 가서 사과도 안 하고 뭐하시는거냐고 얘기를 하다가.. 너무 놀랐는지 심박수가 165이상 올라가며 몸엔 경련,발작이 왔습니다 연기로도 못할 수준으로 온몸이 덜덜 떨리고 튕기면서 진정이 안되길래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경찰을 불렀습니다사과만 받고 가려 했는데 몸이 너무 떨려서 진정이라도 될 수 있게 병원 가서 주사라도 맞겠다 하고 종결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대인 접수를 받았고, 다음날 부터 근육통이 시작 되어 삼 일째 되는 날은 목에 힘을 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아팠습니다 작은의원에서 한방병원으로 병원으로 옮겨 검사를 받았고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음을 확인한 후 치료에 열중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의원에서 세 번 한방병원에서 두 번에 치료를 받았을 때 상대방 보험측에서 전화가 왔는데 대인 접수를 취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교통 사고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직접 청구를 하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왜 취소가 됐냐 물어 보니 상대 운전자가 갑자기 비접촉을 주장 했다고 합니다. 세게 부딪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명백히 부딪쳤고 상대도 인정했던 부분입니다ㅠㅠ지금 제가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보험처리도 안 해주고 5만원 줄테니 가라고 했으면서 경찰 오시니까 보험처리 해주려고 했다고 말 바꿔가던 운전자였습니다 상대는 비접촉을 주장 하며 대인 접수를 거부 할 것 같은데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참고로 병원 옮기기 전 세 번째 검사를 받았을 때 상대측 보험에서 전화가 왔고 저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도 않고 요란법석 떨고 싶지 않아서 치료만 받고 종결 하겠다 했었는데도 대인접수를 취소하니 황당합니다. 애초부터 합의금으로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거나 보험 사기 등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보험 사기를 하려 했으면 합의 필요없고 치료만 받고 빨리 끝내자는 말도 안 했을 뿐더러 병원에 입원 했겠죠.일단 큰 병원으로 이동해서 치료를 받고 나니 목이 좌우로는 움직이는데 위아래로는 잘 움직이지 않아 치료를 몇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메스꺼움과 두통에 소화불량,불면증까지 생겨서 너무 힘드네요.. 만약 차량 제가 부딪혔다는 사실이 증명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로썬 도무지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상대방은 본인한테 불리하니 블박 삭제했을 거 같고요..



손해사정사 답변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후 보험사에 직접 청구 하시면 될 것 같고, 보험사가 대인접수 거부하면 사고 장소에 cctv가 만약 있다면 해당 지자체 cctv인지 확인 후 정보공개청구 하시면 되고, 만약 개인 cctv면 경찰 대동하여 증거확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