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차 암환자인데 한방병원 입원비10일치청구했더니 현장심사 후 자료제출요구합니다

4년차 암환자인데 한방병원 입원비10일치청구했더니 현장심사 후 자료제출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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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유방암 4년차인데 얼마 전 한방병원(양한방 협진, 암요양전문) 입원 후 10일치 입원비 청구했더니 실비회사에서 손해사정인을 보냈습니다 (2세대 실비)

손해사정인이 나온 이유는 암치료 적정성 확인 목적이라 합니다.

현재 치료는 고주파 온열치료, 싸이원주, 압노바, 페인림프, 페인도수 받습니다.

2020년 9월 진단, 10월 수술, 이후 항암8회, 방사20회 받았고, 방사받을 때 1달 요양병원 입원한 적 있습니다.

그 외에 병원입원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제출 전에 걱정이 되어서 한번 봐주십사 글 씁니다.


어머님이 몸이 안좋으셔서 손해사정사 면담은 제가 했구요. 

서류 요구는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위임장 (수술,항암,방사 진행한 대학병원 1군데, 현재 입원중인 한방병원 1군데)

2. 문답서

3. 손해사정 절차 안내 및 동의서 

4. 손해사정 교부를 위한 확인서

5. 공제금 심사 지연 안내

6. 의료자문 안내 및 동의서 


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위임장은 제출해야 되는 서류라고 해서 기록했습니다.

-의료기관 명칭은: 본병원 유방외과, 혈액종양내과에 한함. 

-진료 기간은: 초진 날~ 손해사정인 심사나온 날. 로 기록했습니다.

-발급범위는: 다 해달라는 식으로 말하길래, 필수만 해주겠다했더니 아래와 같이 요구하더군요.

(초진기록지,외래기록지,경과기록지,외래의사오더지,입원의사오더지,간호기록지,방사선판독지,혈액검사결과지,검사결과지,수술기록지,조직검사 결과지,입통원확인서,입퇴원요약서,cd복사)

*입원중인 한방병원도 비슷하게 작성 요구했습니다.

    

2.  6번(의료자문동의서)은 필수 아니라고해서 그것만 빼고 위의 5종 서류 작성했습니다


혹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발급범위는 환자본인이 직접 작성한다고 써 있지만 손해사정사가 위의 것들을 다 요구합니다.

최대한 안해줘도 되는 것은 안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관련 판례에 따르면, 암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가 체력 저하 등을 이유로 방사선 치료를 하지 못한 상태라면 요양 병원에서 치료 받은 내용도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본다고 하였으나, 암치료 종결 후 이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치료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암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암 치료(판례상 꼭 항암, 방사선 치료가 아니어도 됨. 항암, 방사선 치료만이 유일한 암치료라고 볼 수 없다 하였음) 및 향후 암 치료를 위한 체력 증진 등의 목적으로 요양 병원에 입원한 거라면 입원 정당성이 인정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분쟁의 여지는 있을 듯 한데,

보험사도 결국 한방 병원에서의 입원이 암치료의 직접적인 목적이지 확인 차, 약관상으로도 보장되어 있기도 해서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안 줄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