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상 및 염좌 손해배상책임 합의 질문 배상책임 안녕하세요업체 측 시설 안전관리 과실로 저는 무과실로 나와 진행중이며,발 뒤꿈치 2cm 열상 및 염좌 진단 받았습니다.손해배상책임은 교통사고와 달리 합의방식이 다르다는데,연락 온 손해사정사 분은 150만원정도 얘기 합니다.제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전태진 손해사정사 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손해액 평가는 개인이 입은 직접적인 손해 (치료비 / 휴업) + 위자료 + 상실수익액 (미래의 예상되는 소득 손실) 을 평가해봐야 하는 것이기에 정해진 최대최소는 없습니다. 산정내역을 확인하신 후 전문가에게 적정성에 대한 조언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해액 평가는 개인이 입은 직접적인 손해 (치료비 / 휴업) + 위자료 + 상실수익액 (미래의 예상되는 소득 손실) 을 평가해봐야 하는 것이기에 정해진 최대최소는 없습니다. 산정내역을 확인하신 후 전문가에게 적정성에 대한 조언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김근형 손해사정사 상담하기 진단 내용만 보면 위자료,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통원비가 인정될 듯 합니다. 추후 흉터 여부에 따라 향후치료비가 관건일 듯 하기에, 현재로써는 정확한 금액을 책정하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단 내용만 보면 위자료,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통원비가 인정될 듯 합니다. 추후 흉터 여부에 따라 향후치료비가 관건일 듯 하기에, 현재로써는 정확한 금액을 책정하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손사 회원만 답변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