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치료지(상피내암) 고지의무 관련
안녕하세요.
22년 실손보험 가입시 가입모집원에게
16년도에 유방암이 발병했고, 16년부터 5년간 유방암으로 인한 타목시펜 및 항호르몬주사제를 투약했으며.
5년이후 이를 더이상 맞지 않은 상태임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고지하였습니다.
24년2월 유방 상피내암으로 인하여 수술을 하게 되어서 실손보험 청구를 하였는데.
Nh 손해보험에서는 유방암 5년동안 주사,항호르몬제 투약이 고지되지 않았다고 지급거절 및 해지(보험금 환급없는)를 강요합니다.
영업사원에게 제가 여러번 호른몬제/주사를 고지하였으므로, 저는 영업사원이 제시하는 동의서에 모두 일괄 서명하고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서류중에 5년이내 암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내용이 없다는 항목에 아니요 표시가 되어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지급거절, 해지를 요청합니다.
유방암의 경우 대분분이 항호르몬약,주사를 투약받으며, 보험금 지급시 손해사정사에서 분명하게 알게될내용을 제가
속여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니 정말 화가납니다.
현재 해당 영업사원은 퇴사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1. 보험설계사에게는 고지수령권이 없기에, 설계사에게 고지하였다고 해도 청약서상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합니다.
2. 만약 청약서 작성을 피보험자가 아닌 설계사가 대신하였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하는 것을 설계사가 방해하였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계약 해지는 제한됩니다.
2. 만약 청약서 작성을 피보험자가 아닌 설계사가 대신하였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하는 것을 설계사가 방해하였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계약 해지는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