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관련 문의

허위청구 관련 문의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정말 부끄럽게도 가입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해둔 것을 활용한답시고,

60만원 상당의 파손된 물건을 허위로 청구하였습니다.

되면 좋고 문제 있으면 알아서 취소 되겠지 하는 무지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보험사에서 의뢰하신 손해사정사 통해 조사 진행하다가

입증이 안되겠다 싶어서 허위청구를 인정하고 보험금청구포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손해사정사측에서는 빠르게 인정하고 이쯤에서 정리하자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저도 빠르게 인정하고 협조 했습니다.

문서를 제출하고 나니 부끄러움과 걱정이 뒤늦게 밀려오네요.

보험사기라는게 멀리 있지 않고, 대단한게 아니라는걸 깨달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사정사님들이 고생하시는 거겠죠.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보험청구포기서 작성 이후 혹시라도 예상되는 불이익이 있을지 조언 요청드립니다.

태생이 쫄보인데 감히 이런 행위를 한 것도 부끄럽고 후회와 걱정, 반성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문의 드려 죄송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허위청구로 자인서(자술서) 제출하신 것 같은데요.
보험회사에서 경찰서에 수사의뢰나 진정서를 제출 안 했다면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다만, 향후 보험가입 시 보험회사에서 인수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라고해서, 이게 10년 이하 징역 /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꽤 쎕니다.
그래도 보험사 담당자랑 잘 끝냈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하여 별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