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 충돌
쏘카에서 차를빌려 서초구에 있는 상가건물에 갔다가 출차해서 나오려고하던중 주차되어있던 벤츠차량을 제가 박아서
벤츠차량의 왼쪽 전조증과 보닛과 범퍼가 망가졌습니다
당일 보험접수를 했습니다. 제 과실이 100프로이니 손이 발이되도록 죄송하다고했구요. 피해차량의 견적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저에게 전화해서 무사고차량에 벤츠올드카로 본인이 광장히 관리하던차량이다.
올드카라 부품을 못구할수도 있고 보험사에서 보상이 본인이 생각한것과 다르게 보상이 이루어 지거나 보상이 이루어진다고해서
전조등이 한쪽은 구형이고 한쪽은 신형인것도 싫다.
보상이 이루어졌다고해도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또 손을봐야하면 본인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써야하냐?
그리고 본인이 차를 고치고나서 가해자인 너에게 구상권청구를해도 된다더라..
심적으로 일도 못하겠고..차도 사용을 못하고 대차서비스도 문제생길까봐 이용을 안하고 버스타고 다니고있다..
그리고 저한테 주차장들어올때 출구쪽으로 들어온거 아시냐..
이게 법적인문제가 될지는모르겠는데 우선 아무한테도 예기안했다..등등 듣고나니 돈을 바라시는것 같더라구여..
보험사에서 대물은 1억까지 보상해준다는데..
제가 별도로 그 피해자분의 말처럼 따로 요구하는돈을 줘야하는지요?
그리고 소송이 들어온다면 보험사로 들어오는거라는데 맞나요?
제가 대처해야할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올드카든 가해자가 뭐라하든 피보험자는 보험사에 맡기고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러려고 비싼 돈 주고 보험 든 거니까요. 그리고 출구 쪽으로 들어왔든 간에,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처벌은 어렵습니다.
본 사고에 대해 정상적으로 보험접수를 해줬다면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하니 별도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보험접수를 해줬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책임이 면제됩니다.
단 제외사유에 해당없는 사고여야 합니다.(12대중과실,사망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보험접수를 해줬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책임이 면제됩니다.
단 제외사유에 해당없는 사고여야 합니다.(12대중과실,사망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