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거절 문제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님
보험금 지급 거절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약6개월 전에 위약을 30일 이상 먹어서 위 관련 부담보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는 중 소화불량으로 인하여 한방병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아 치료했습니다.
첩약 내용물들 중에 보익양위탕 , 반하사심탕 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약들이 위 와 관련된 약이라고 보험금 지급이 거절 되었습니다.
(현재 보험사당담자와 해당 문제에 대해 이의 제기 중 입니다)
의사선생님 께서는 진단명이 위가 문제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소화불량 원인이 위 라고 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해가 되지만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데 위 와 관련된 첩약이 섞여 있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이
정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