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사중 치아손상 관련 배상문제 도와주십시오 ㅜㅜ

취사중 치아손상 관련 배상문제 도와주십시오 ㅜㅜ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사정사님.


저는 6월에 지인 결혼식 참석 중 만찬에서 떡을 먹다가 떡에서 돌을씹어 오른쪽 어금니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웨딩홀측에선 떡은 조리가아닌 특정업체에서 납품받은 식품으로 해당 사고를 떡집에 전달하였고

떡집은 사과 한마디없이 보험처리로 처리한단 말과함께 보험사와 현재 배상문제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선 보험사측은 치료 이후에 얘기를 하는것으로해서 약 2달간의 신경치료 및 크라운처리로 현재 치료는

모두 끝난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도 다 제출했구요.

손상치아는 이전에 치료를받아 아말감처리를 하여 몇년간 치료를 하지않아도 일상에 지장이없는 치아였습니다.

해당가 파손되어 신경치료 및 크라운 처리까지 완료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배상문제입니다.

보험사측에서 제시한 금액은 치료비+교통비+위자료 입니다.

치료비와 교통비는 제가 지불한금액을 돌려받는 금액이라 납득이가지만 위자료부분은

손상치아 1개는 30만원에 해당이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위 산정방식이 납득이 어려워 보험사측에 컴플레인을 요청했고 당사 손해사정사와 현재 배상문제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래 산정기준으로 크라운 향후치료비 - 기존 아말감 향후치료비를 공제하고 약 29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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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해당 위자료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않고 피의자의 사과하나없이 이렇게 사건이 종료되기를 원하지않는데..

위 선정방식이 맞는건지.. 아니면 제가 놓치고있는 부분이 있는건지 궁금하여 어렵게 글을 작성하게됬습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ㅜㅜ




손해사정사 답변 2
안녕하세요.
손해배상금은 1) 치료비, 2) 향후치료비, 3) 휴업손해, 4) 위자료, 5) 기타 손해배상금 (교통비 등) 을 산정합니다.

1. 기존 치료 파절로 인한 기존 치료비 공제 등
 - 상기 향후치료비 산정방식과 같이 기존에 예상되는 아말감 향후치료비를 공제하거나, 크라운 향후치료비 산정 후 기왕증 감액을 적용할 수도 잇습니다.
(기왕증 감액을 적용하되 그 비율은 하향 조정안 제시)

2. 위자료
 보험사마다 내부 위자료 산정 규정이 있고, 치아 1대 / 30만원 혹은 진단주당 10~20만원을 산정하나, 강제력은 없습니다. 위자료 (정신적 피해보상금)는 여러 제반사항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금액보다 전체 금액으로 보험사측과 협의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연락주세요.
1. 향후치료비용에 대하여 이자공제 계수를 적용하여 계산된 것은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2. 위자료 산정의 경우 법원 판사의 직권이라 하겠으나 합의당사자간 별도로 정하기 나름이므로 이부분 별도로 근거 자료를 준비하여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시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에 따라 다르게 산정될 수 있으나 본 건 치하 한개는 통상 위자료 50~100만원 사이로 산정될 수 있음을 경험칙 상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