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축성협심증 진단금
22년 1월경부터 가슴통증으로 병원내원하여
심전도이상으로 용인세브란스 내원해서 검사를했어요
심전도는 계속 이상으로나왔고 심장초음파 운동검사는
정상소견 관상동맥조영술로 통증,혈관연축 확인돼서
니트로글리세린투약해서 완화돼는거 확인하고
협심증확진받고 약투약중이에요
현대해상에 2년전에 뇌혈관협착으로 납입면제받았는데
특정허혈이랑 허혈심장진단금이있어서
협심증진단비 청구했는데 검사결과
연축이 50프로미만이라고
협심증으로 인정할수없다고하네요
약은 안먹으면 간헐적으로 통증이계속와서
매일먹는 협심증약물 2월부터 쭉 복용중인데
퍼센트가 50이하여도 연축확인되었고
약물치료이미진행중으로 6개월이상이고
심전도이상은 병원 3군대정도는 이력남아있구요 ㅠ
그래도 진단금은 무조건 협착50프로미만이면
못받는건가요? 담당자는 80프로이상이어야
말없이 바로 나온다고하더라구요..ㅠㅠ
손해사정사 답변 1
증상 있고, 확진 진단에 설하정으로 증상이 완화됐다면 보험금 지급하는 게 맞는데, 보험사는 항상 연축 50% 미만으로 부지급 하곤 합니다. 일단 손해사정사 위임하시고 사정서 발송해서 안되면 분쟁 조정신청까지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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