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09년 DB 손해보험에 실비 가입중이며 1일 입원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2022년 10월 수술하시고 11월에 청구하셨습니다..
65세이실때 수술하셨으며 6시간 이상 입원 진단서도 발급 받은 상태입니다만 DB에서 의료자문으로 갑상선암 기저질환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통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당일 입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으로 처리 불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현재 백내장 실비 건은 분쟁이 많습니다.
추후 확실한 판례가 나올 때까지는 분쟁이 계속될 듯 합니다.
현재로써는 확실한 입원의 정당성이 필요한데, 백내장과 갑상선암 기왕증과는 상관이 없어 보여서 실손입원비 지급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후 확실한 판례가 나올 때까지는 분쟁이 계속될 듯 합니다.
현재로써는 확실한 입원의 정당성이 필요한데, 백내장과 갑상선암 기왕증과는 상관이 없어 보여서 실손입원비 지급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백내장을 치료목적으로 하여 6시간 병원에 체류하여 입원 하였다면 실손에서 입원의료비용으로 보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초점렌즈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 미적용된 비급여 치료비용을 과연 보험회사가 지급해야하는 지에 대한 분쟁이 많습니다.
일부 지방법원 판례에 따르면 급여와 비급여를 나누지 않고 계약한 실손보험의 경우 입원의료비로 지급하라고 하면서 단소조항으로 건강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다초점렌즈에 대해서는 질병통원의료비로 보상하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분쟁이 진행중으로 추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때까지 기다리거나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초점렌즈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 미적용된 비급여 치료비용을 과연 보험회사가 지급해야하는 지에 대한 분쟁이 많습니다.
일부 지방법원 판례에 따르면 급여와 비급여를 나누지 않고 계약한 실손보험의 경우 입원의료비로 지급하라고 하면서 단소조항으로 건강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다초점렌즈에 대해서는 질병통원의료비로 보상하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분쟁이 진행중으로 추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때까지 기다리거나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