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화상

식당에서 화상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테이블로 무쇠솥단지를 옮기는중 팔에  일자로 5cm 데임, 수포,열감,따가움 증상이 있어서요..괜찮을거 같아서 집에 왔는데 흉터가 생길거 같네요

식당에 배상책임 받으려면 병원을 먼저 가야할까요?

식당에 보험신고 해달라고 먼저 해야 할까요? 

어떤 진단서가 필요한지요? 

식당에서는 사과도 하지않고 배상책임얘기도 없었어요..

알아보니 치료비 받을 후 있다고 해서 문의합니다

낼 당장 뭐부터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사무실이 가까운 곳에 있으시네요..방문싱담 받아야 할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3
안녕하세요.

식당측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어야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무쇠솥단지를 식당 종업원이 옮기던 중 고객에게 부상을 입게 했다면 책임이 발생하고,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단, 사고내용에 따라서 피해자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함금 항목에는 1) 치료비, 2) 향후치료비 (흉터 잔존시 성형비용), 3)휴업손해 4) 위자료 등을 산정합니다.
먼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고 식당에 이야기 해서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상만 보면, 위자료와 치료비, 통원비 정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식당에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접수 요청하시면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이후 담당자와 치료비 및 위자료, 기타 발생할 향후치료비등을 협의하셔야 합니다.